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녀 등이 3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영천·청도)은 7일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기영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3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며, "특히 이중 2차례는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배제 기준(2002년 이후)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와대 검증이 부실했거나 민주당이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 추천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위장취업 의혹에 이어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도덕적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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