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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창구치소 이전 주민투표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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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 가장 큰 지역 현안인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가 지역 주민갈등조정협의회에서 건의한 주민투표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 찬반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최근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건의한 주민투표에 대해 “대상이 안 된다”며 통보해 왔다고 거창군은 밝혔다.

지난 3월 구성한 협의회는 5년째 제자리걸음인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달 법무부에 주민투표로 물어 결정하도록 건의했다.

법무부는 (구치소 신축이 포함된) 거창법조타운 조성의 경우 이미 국가정책으로 확정돼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학교 앞 구치소 설치를 반대해온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도 조만간 반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군은 법무부 회신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당초 방침대로 거창구치소 신축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1천725억원이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으며, 법무부는 2015년 12월 구치소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타운에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 외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주민, 단체들 간에 찬반 갈등을 빚었다.

거창구치소 신축 공사는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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