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18일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58) 씨에게 벌금 200만원, B(62) 씨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지낸 이들은 2011~201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상품권 221만원 상당을 아파트 관리비로 구입하고, 입주자대표회 회식비 등으로 49차례 걸쳐 651만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3차례에 걸쳐 276만원을 들여 입주자대표회의 단체복을 구입했고, 스크린골프 이용료로 61만원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관리규약에 규정된 용도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관리규약을 잘못 이해해 빚어진 오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 운영비는 회장 업무추진비(월 20만원) 외에 필요한 경비 또는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들이 유용한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비용일 뿐 입주자 전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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