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극단원 17명에 대한 상습 성추행 및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검찰은 징역 7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을 구형한 상황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미투(성폭력 피해 고발) 관련 첫 실형 사례가 나올지다.
앞서 미투에 의해 재판까지 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윤택으로 관심이 옮겨진 상황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윤택은 극단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윤택은 안마를 강요하며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고,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 극단원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되지 않는, 피해자 8명에 대한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거쳐 이윤택을 기소했다.
이윤택 측은 추행이 아니라 연기지도였고, 여자 극단원들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사전에 인지,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극 극단이 가진 연기지도의 특성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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