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을 부정하게 유통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24일간 추석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했다.
경북농관원이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 등 400여 명을 투입해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와 축산물이력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 66곳이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주요 위반 품목은 폭염으로 수확량이 감소했거나 수입산과 가격 차이가 큰 배추김치 33건, 돼지고기 11건, 두부 6건 등이었다.
경북농관원은 단속된 업체 중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 48곳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1곳은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추석 전날까지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공휴일, 야간 등 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5만~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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