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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새 노조 보직 간부 제외한 채 출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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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을 맡지 않고 있는 중간 간부급 중심의 노조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 당국이 지역 금융권의 3급 이상 보직 간부를 제외한 중간 관리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 전망이어서 향후 다른 사업장으로의 확산 등 파장이 주목된다.

단일 노동조합 체제인 DGB대구은행에서 보직 간부를 제외한 중간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새 노조 설립(본지 9월 7일 자 8면)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1일 대구은행의 지점장 등 3급 이상 간부 중심의 노조설립 신청서에 대해 일부 보직 간부를 노조 가입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들을 제외한 3급(부지점장) 이상 직원을 노조 가입대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날 '대구은행노동조합'(이하 새 노조)이 지난달 중순 제출한 노조 설립신청서에 대해 반려 통보를 했다. 신청서에서 밝힌 노조 가입대상(3급 이상) 직원 중 지점장과 본점 부장 등 보직 간부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새 노조는 임시총회를 열어 노동청이 사용자로 판단한 간부들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노조 설립신청서를 2일 다시 제출했다. 대구은행 직원 3천여 명 중 3급 이상은 769명이고, 이 가운데 반려의 빌미가 된 보직 간부를 제외한 새 노조 가입대상은 529명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용자성을 띤 일부 간부는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을 제외한 3급 이상 직원의 노조 설립은 승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지배구조개선을 포함한 조직개편과 인적 쇄신을 진행 중이어서 간부가 주축이 된 새 노조 출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노조가 설립되면 기존 노조와 교섭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또 간부인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 노조 측은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뒤 이달 안에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새 노조 관계자는 "현재 100여 명 이상이 노조 가입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다"며 "그동안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한 3급 이상 직원들을 적극 대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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