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위군에서는 3가구 이상 있는 지역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소나 말, 사슴, 양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냄새가 더 나는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최소한 1㎞ 밖에서 키워야 한다.
군위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이처럼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군은 우선 기존 주거밀집지역을 5가구 이상에서 3가구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도 주거지역 대지경계선에서 200m(단, 소는 100m)이던 것을 소와 말 등의 사육시설은 500m, 돼지와 닭 등의 사육시설은 1㎞로 정했다.
다만, 이미 허가 및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해서는 같은 부지 내에서 기존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재난으로 인한 축사 개축 및 재축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신고 및 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가축사육 제한 범위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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