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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민선 7기 출범 100일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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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선 7기 지자체 출범 100일이 지남에 따라 그동안 축적한 정보를 토대로 집중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단체장 선거를 도운 사람 등에 대한 보은 인사나 인허가 비리, 계약 비리, 회계부정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고·제보·첩보가 있거나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지자체 58곳이다.

감사원은 지방 행정감사 1·2국 감사 인력 86명을 투입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 동안 특별점검을 하고, 특별조사국의 감사 인력 41명을 투입해 같은 기간에 지역 토착 비리 등 기동점검을 별개로 한다.

감사원은 점검 대상이 되는 인사 비리로 ▷단체장 선거 조력자의 부당채용 및 승진 청탁 ▷지자체 산하기관 직원이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 부당채용 ▷단체장 측근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 조작 및 비리 묵인 등을 꼽았다.

인허가, 계약, 회계 분야에서는 토지이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권을 이용한 축재와 이권 제공,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편법지원과 특혜제공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사원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0일간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투입 인력은 현재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 등으로 주요 정책·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체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제도상의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규제·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면책제도’에 따라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 또 내용에 따라서는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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