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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지 말라'는 노래방 주인 말에 보복폭행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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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실내흡연을 막은 노래방 주인을 소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17) 군 등 10대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또래 남녀 3명과 함께 지난 8월 29일 오후 9시쯤 대구 중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 B(32) 씨를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 4명은 노래방 안과 입구 복도에서 담배를 피다가 업주 B씨가 "담배를 끄고 나가라"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1시간 여 뒤에 다시 노래방을 찾아와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B씨가 사과를 거부하자 집단폭행하고, 옆에 있던 소화기 등으로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B씨는 머리 부위 폭행에 따른 부상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군 등 4명을 붙잡아 특수상해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폭행가담정도가 낮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0일에 검찰송치 후 현재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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