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차량' 동승 백성현, 음주운전 방조죄 해당할까? "'적극적 행위' 여부가 판단 가를듯"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IMG01}]

10일 의경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백성현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성현이 실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6년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데 편의를 주는 등 '적극적 행위'에 한해 적용된다.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량이나 해당 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차량에 동승한 사람,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등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하라"고 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 방조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백성현의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운전을 독려하며 차량에 동승했는지가 방조죄를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