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집에 있는 컬러 프린트기로 5만원권 200여장을 위조하고 실제로 사용하기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35) 씨는 지난 6월 11일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청도 새마을휴게소(부산방향)에서 위조한 5만원 1장을 사용하는 등 7월 17일까지 4차례 걸쳐 위조지폐 4장으로 물건값을 계산한 혐의(위조통화행사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같은달 14일까지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트기를 사용해 5만원권 지폐 216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된 통화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