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집에 있는 컬러 프린트기로 5만원권 200여장을 위조하고 실제로 사용하기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35) 씨는 지난 6월 11일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청도 새마을휴게소(부산방향)에서 위조한 5만원 1장을 사용하는 등 7월 17일까지 4차례 걸쳐 위조지폐 4장으로 물건값을 계산한 혐의(위조통화행사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같은달 14일까지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트기를 사용해 5만원권 지폐 216장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된 통화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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