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싸움 중 男兒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2일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들은 심정지 상태에서 대구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다.

묻힐 뻔했던 그의 범행은 올해 5월 숨진 아기의 누나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누나의 몸에 멍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사 신고 뒤 경찰 수사에서 A씨 아내는 "지난해에도 남편이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A씨도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여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없는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도 다른 자녀인 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