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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잘 풀리지 않아 충동적으로 범행”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한 행인의 가방을 날치기 한 혐의(절도)로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2분쯤 서구 내당동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B(46·여) 씨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자인 A씨가 사업이 풀리지 않아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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