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명박 정부, 2009년 8.15특별사면에 살인범 320명 포함해

“생계형 사면만 하겠다” 공언과 달라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인 지난 2009년 8·15 특별사면에서 살인범 320명을 사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던 이 전 대통령의 공언과는 다른 결과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CBS노컷뉴스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는 일반 형사범 9천470명에 대한 상신을 심사·의결해 9천467명을 사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살인범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이었고, 존속살해범과 강도살인범 등을 더하면 320명에 이른다.

당시 심사위원으로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위원장)을 비롯해 한상대 검찰국장, 소병철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 앞선 그해 7월 27일 라디오 연설에서 “기업인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지만 8·15 특별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며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형량를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이 남발되면 사법권이 훼손된다는 비판에 따라 특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였다.

특정 범죄를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특정 사람을 골라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대통령 권한만으로 실행된다.

법무부 역시 8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강도·조직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에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을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시 사면은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150만5천37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8천764명)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2천530명) 등이 포함됐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심사위에서 320명에 이르는 살인범 사면에 대한 이렇다할 논의가 없었고, 왜 이렇게 많은 살인범들이 한꺼번에 사면됐는지에 대해 당시 심사위원들도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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