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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사 관여 혐의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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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동원한 사립대 교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자유한국당 이재만 당협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재만 당협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던 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이재만 전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지역 사립대 A교수와 최측근 등에게 불법 선거운동과 여론조사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A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동원, 수십대의 착신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 전 위원장의 지지율을 높였고, 대포폰 수십여대를 개설해 한국당 책임당원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여론 조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최측근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 전 위원장을 지난 7일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이 전 위원장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A교수는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교수가 당원 한 명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당내 경선이 본선 못지 않게 중요하고, 자신이 지도해야 할 학생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재만 당시 예비후보가 낙선해 경선 개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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