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새 노조의 위원장으로 현직 지점장이 선출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점장 보직은 노동 당국이 이달 초 노조 설립 신청을 반려할 때 사용자로 판단한 간부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구은행노동조합(새 노조)은 16일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 설립총회와 출범식을 열고, 한상윤 영주지점장(2급)을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새 노조는 지난 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고, 3급 이상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정식 출범했다.
문제는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 1일 설립 신청을 반려하면서, 노조 가입대상 중 지점장과 본점 부장 등 일부 보직 간부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다. .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설립 신청을 반려했던 이유는 지점장이 법적으로 사용자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현직 지점장이 노조위원장을 맡으면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측도 "새 노조가 신고서류를 은행으로 제출하더라도 현직 지점장이 위원장이면 접수할 수 없다"며 "법률 해석을 거친 결과 사용자로 분류된 간부직원을 노조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새 노조는 은행 측과 협의한 후 인사이동을 통해 노조위원장의 자격 시비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새 노조 관계자는 "선출된 노조위원장을 보직이 없는 부서로 인사이동하면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 없다"며 "앞으로 은행 경영진과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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