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겸직금지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 신순화 상주시의원, 본회의 표결에서 기사회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방의원 겸직금지법 위반으로 상주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의결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무소속 신순화 상주시의원(본지 8월 13일 자 8면 등 보도)이 본회의 표결에서는 부결돼 가까스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상주시의회는 18일 시의원 당선 후에도 어린이집 대표를 겸하고 있는 신 시의원의 제명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상주시의회 17명 중 재적의원 2/3 이상이 제명에 찬성하면 의원직이 상실될 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신 시의원을 제외한 16명 중 11명이 제명에 찬성했고, 반대 4명, 기권 1명이 나와 부결됐다. 찬성이 한 표가 더 많았다면 의원직을 잃을 뻔 했다.

애초 의회 분위기는 현행법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윤리특위의 의결을 존중해 제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직전 신 시의원이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한 것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법 35조에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어린이집 대표나 원장도 겸직할 수 없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