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금지법 위반으로 상주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의결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무소속 신순화 상주시의원(본지 8월 13일 자 8면 등 보도)이 본회의 표결에서는 부결돼 가까스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상주시의회는 18일 시의원 당선 후에도 어린이집 대표를 겸하고 있는 신 시의원의 제명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상주시의회 17명 중 재적의원 2/3 이상이 제명에 찬성하면 의원직이 상실될 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신 시의원을 제외한 16명 중 11명이 제명에 찬성했고, 반대 4명, 기권 1명이 나와 부결됐다. 찬성이 한 표가 더 많았다면 의원직을 잃을 뻔 했다.
애초 의회 분위기는 현행법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윤리특위의 의결을 존중해 제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직전 신 시의원이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한 것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법 35조에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어린이집 대표나 원장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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