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가정법원이 현금 결제 방식만 고집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가정법원이 발급하는 증명서 중 최소 11건은 현금으로 수수료를 내야 현장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카드결제는 물론, 모바일 간편 결제로도 수수료를 낼 수 없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사업자등록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증명서로 발급 빈도가 높다"고 했다.
법원이 마련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상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발급기에 내장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가정법원이 수수료 납부 방식을 현금 결제만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라며 "많은 공공기관이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만큼 가정법원도 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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