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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누가…" 모바일 결제 시대에 '현금결제' 고수하는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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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11건은 무조건 현금 결제만 가능해 불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연합뉴스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가정법원이 현금 결제 방식만 고집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가정법원이 발급하는 증명서 중 최소 11건은 현금으로 수수료를 내야 현장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카드결제는 물론, 모바일 간편 결제로도 수수료를 낼 수 없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사업자등록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증명서로 발급 빈도가 높다"고 했다.

법원이 마련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상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발급기에 내장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가정법원이 수수료 납부 방식을 현금 결제만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라며 "많은 공공기관이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만큼 가정법원도 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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