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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가 대구은행장 추천권을 가져...은행 이사회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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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 건립된 대구은행 수성동 제1본점 건물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1985년에 건립된 대구은행 수성동 제1본점 건물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DGB금융지주 이사회가 19일 '대구은행장 후보 추천권'을 지주로 가져오는 내용의 지배구조 규정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달 지주가 발표한 지배구조개선안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은행 이사회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9면

DGB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주 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지주 내에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두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자추위는 은행장 후보의 자격요건과 후보군 관리, 후보 추천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주의 자추위가 1차로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면, 은행 임추위가 검증한 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이날 규정 개정에는 사외이사 제도에 대해 '인선자문위원회 운영'과 '후보군 통합관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기회를 제공하고,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등 전문분야별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분 관리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지주 관계자는 "은행장 자격요건(금융권 임원경력 5년 이상)은 규정에 명확하게 담지 않고, 앞으로 자추위 안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게 된다"며 "자추위가 추천한 후보를 은행 임추위에서 검증할 수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의 한 사외이사는 "개정한 규정에 따르면 은행장 후보 추천권과 선임권을 사실상 지주 회장이 모두 갖기 때문에 권한 집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은행의 경영 자율성도 침해받을 수 있다"며 "DGB금융그룹 전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지배구조개선을 구성원의 동의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은행 새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지주 중심의 지배구조 개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새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소통 없이 추진되는 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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