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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받은 '안아키' 카페 운영 재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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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는 지지부진…금태섭 의원 “아이 관련 사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

극단적인 자연주의 치료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페 운영진이 최근 다시 운영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대구법원 국정감사에서 '안아키 까페'에 대한 대구지법의 1심 재판을 문제 삼았다.

금 의원은 “안아키 까페 운영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까페 운영을 재개했다.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겠지만 아이의 건강에 관련된 사건은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대구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가장 큰 이유는 안아키식 치료법으로 환자들이 상해나 부작용을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한 활성탄을 어린 아이에게 처방한 점을 주로 다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환자들, 특히 영·유아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생겼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도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아키식 치료법이 환자들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검찰 수사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안아키식’ 치료법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6세 아이의 병세를 악화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한의사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수사는 10개월째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아직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협회 등 여러 곳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와 제3의 기관에 다시 감정을 의뢰했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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