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평소 사이가 나쁘던 이웃집에 불을 질러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A(5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2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2층 B(57) 씨가 살던 집의 잠그지 않은 현관 문으로 들어간 뒤 만취해 잠든 B씨가 덮고 있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잠에서 깬 B씨는 불을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인 B씨가 평소 술만 마시면 자신에게 폭언과 비하 발언 등을 일삼아 사과를 받으러 갔다가 B씨로부터 다시 폭언을 듣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가 아파트 안팎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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