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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 국무회의 비준 두고 여야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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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위헌 주장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곽상도, 최교일, 임이자 의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곽상도, 최교일, 임이자 의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하자 야당이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 중이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반발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득에 나섰지만, 야당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원에 효력 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해 비준 논란은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발(發) 비준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행 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아직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는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힘을 보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남북협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거나 비준 동의요구를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보이든지 해야 했다"면서 "정부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데 그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고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 합의를 헌법 60조에 대입하는 것은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말 대신 남북합의서라는 표현을 쓰고, 이 경우 헌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가 검토하고 야당 공조를 추진하는 등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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