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관련한 합의 무산 및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과 관련해 부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보직자 4명에 대한 해임권고안 제출을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대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학부총장과 교무처장, 기획처장은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관련해 대학자치권의 요체인 교수회평의회 의결권의 존폐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성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또 "학생처장은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대응으로 대학 구성원을 실망시켰다"고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은 대학발전계획과 교육과정 운영·학칙 제정 및 개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11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따른 논의를 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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