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업 지도 구실로 여학생 상습 추행한 경북 중학교 교사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수업 지도 등을 구실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중학교 교사 A(58)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3∼9월 수학 시간에 문제 풀이를 하면서 B(당시 14세) 양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속옷 부분을 손으로 긁고, 허벅지에 분필로 낙서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중생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가 여러 차례 학생들을 추행했고, 학생들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