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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여파 "한일협정 주역 박정희·김종필 재조명" "주일 한국대사 초치(招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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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1962년 한일협정 당시 박정희 의장이 김종필 중앙정보 부장에게 협정 공로로 훈장을 수여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1965년 한일협정 조인식 당일 반대 데모에 나선 대학생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1965년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일협정을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초치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초치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초치된 뒤 굳은 표정으로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초치된 뒤 굳은 표정으로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일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1962년 한일협정이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한국 정부로 돌려놓은 협정으로 해석된다. 그 대가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위로금과 원조 차관 등을 제공했다.

한일협정 때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박정희였다.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한일협정 공로로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또 판결 직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일본 도쿄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는 초치를 했다.

초치(招致)는 '불러서 오도록 한다'는 뜻이다. 즉, 강제로 불러들인다는 뜻으로 주로 외교적 문제 발생시, 상대국 외교관을 외교당국 사무실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자체가 항의의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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