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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세컨더리 보이콧 풍문 사실무근, 유포과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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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를 가할 것이란 풍문이 돌자 금융당국이 사실무근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경고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국내 은행에 경제적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풍문 유포과정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전날 증권시장 관계자를 중심으로 퍼졌던 미국의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풍문 유포와 관련해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풍문의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금융권에는 소위 ‘지라시(정보지)’ 형태로 미 재무부가 11월 6일 직전에 국내 은행 한 곳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와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 및 은행, 정부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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