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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 수송용 트럭 불법 개조한 업주·유통업자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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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된 활어 수송용 트럭.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불법 개조된 활어 수송용 트럭.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일반 화물차량에 수족관을 설치해 활어 수송용 트럭으로 불법 개조한 업주와 차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포항 흥해읍에서 15년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며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한 업체사장 A(67)씨와 불법개조를 의뢰한 활어유통업자 B 씨 등 4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쯤부터 화물차량 한 대당 400만~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해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씨 등 유통업자와 횟집 사장 등은 불법개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정상 활어운반 차량은 차량가격이 비싸고, 수족관 용적이 정상 차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하기 위해 불법개조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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