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드라마 '라이브'의 국회의원 음주단속 장면이 현실화됐다.
이용주(50) 민주평화당(전남 여수 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
당시 이용주 의원은 직접 제네시스 차량을 몰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89%가 나와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초 방영된 드라마 '라이브'의 4회에도 국회의원이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장면이 나온다.
극중 국회의원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식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상황을 무마하려 했고, 경찰관들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까지 가했지만, 결국 제압되고 만다.
다만 현실에서 이용주 국회의원은 경찰 조치에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순순히 응했고, 자택으로 돌려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라는 '자칫 누군가를 치어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했다는 사실은 드라마와 현실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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