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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양진호 위자료 소송 승소? 합리적 의심 드는 이유…"실제 있지 않은 얘기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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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최유정. YTN 뉴스 화면 캡처, 연합뉴스
양진호. 최유정. YTN 뉴스 화면 캡처, 연합뉴스

양진호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현직 대학 교수 A씨가 양진호 씨가 본인에게 제기한 위자료소송에 대해 털어놨다. 그는 최유정 변호사가 변론을 맡음으로써 양진호가 승소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A씨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진호 회장이 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담당 변호사가 최유정 변호사"라며 "최유정 변호사가 소설 같은 이야기를 써놨더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 전 부인과 A씨의 외도를 의심한 양진호 회장은 A씨에 대해 위자료 청구 민사 소송을 냈다. 양진호 회장 측 변론을 맡은 사람은 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는 최근 수임료 100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A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심에서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불출석했기 때문에 재판이 그대로 끝이 났다"며 "최유정 변호사가 글을 잘 써놓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유정 변호사가) 실제 있지 않은 얘기들을 쓰기도 했다"며 "(A씨와 전 부인이) 이런 식으로 만난 것도 몇 번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식으로 소설을 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양진호 회장과 최유정 변호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판결을 얻어낸 것 같다는 의심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제가 1심 때 재판에 임하지 못해 1심 판결이 난 다음 (양진호 측) 변호사 이름이 최유정인 걸 확인했다"며 "그때 굉장히 놀랐다. 최유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에 최유정을 쓸 정도면 양진호는 어느 정도일까 공포심이 들었고 법원 관계자들이 최유정과 관계가 없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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