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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승진대가 등 뇌물 수수 혐의로 전 영천시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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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부하직원의 승진과 특정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7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56) 씨로부터 승진 대가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로부터 2016년 8월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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