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부하직원의 승진과 특정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7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56) 씨로부터 승진 대가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로부터 2016년 8월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