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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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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매일신문DB
권영진 대구시장. 매일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영진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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