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교도소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정부안으로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은 교도소(1안)와 교도소-소방서 선택(2안)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또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체복무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6개월은 산업기능 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34~36개월)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27개월은 유엔 등 국제기구 등의 권고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설정한 것이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복무기관을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안은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교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판정을 국방부 소속 심사기구에서 하고, 대체복무 형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도가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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