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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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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시 세금조사관이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중 압류재산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시 세금조사관이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중 압류재산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명(개인 205명, 법인 75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4일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80명으로 개인은 205명이 88억 원(74.6%)을, 법인은 75개 업체에서 30억 원(25.4%)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50명(개인 25명, 법인 25개사) 증가하였고, 체납액도 33억원(개인 29억원, 법인 4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어 신규 체납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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