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6일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특정 포항시의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B씨(현 시의원)의 시의원 출마 예정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가 차려진 지난 5월 말부터 선거 전날까지 실질적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선거 운동원 10명에게 수당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금품 살포 배경에 B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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