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가족부양 짐 던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은 내년부터 부양의무의 짐을 덜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서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제외된 이들이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

지난 2015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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