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가 당신 땅이냐" 주차장 입구 막은 40대 교육공무원 벌금 3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차 중 시비 붙자 입구에 차량 1시간 방치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지난 3월 5일 정오쯤 대구 동구의 한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1시간 동안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려다가 건물 관리인이 만류하자 "도로가 다 당신 땅이냐"며 그대로 주차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