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지난 3월 5일 정오쯤 대구 동구의 한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1시간 동안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려다가 건물 관리인이 만류하자 "도로가 다 당신 땅이냐"며 그대로 주차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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