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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1년 넘으면 이혼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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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발전위 제도개선 권고·관련법 개정안 국회 발의…입법화 주목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국민연금을 분할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바꾸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서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5년 이상인 경우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개선안을 권고했다. 또 연금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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