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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소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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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사법 농단' 사건 연루 판사 탄핵 제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20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관 회의가 제안한 판사 탄핵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사법 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와 함께 탄핵소추 논의도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여당이 검토가 아닌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판사 탄핵에 동의하는 정당만이라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도 않고, 판사 탄핵을 제안하는 것도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사법 농단' 사건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사법부 독립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국회가 판사 탄핵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판사 탄핵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에 민중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힘을 모으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도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탄핵 추진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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