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가 범죄 모니터링을 하는 통합관제센터 요원에게 포상금을 제공한 뒤 용의자 검거율이 4.5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관제센터 요원으로부터 범죄 신고 받아 검거한 93건 가운데 20건에 대해 건당 5만원씩, 모두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달 17일 오전 0시 15분쯤 구미 고아읍 한 상점에 들어가 담배 50보루(시가 225만원 상당)를 훔친 30대 A씨가 검거됐다. A씨가 상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관제센터 요원이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 뒤 신고했고, 고아파출소 직원이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구미경찰서는 올해부터 강력 범죄를 신고하는 관제센터 요원에게 포상금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검거 건수가 지난해 21건(절도 15건, 음주 4건, 폭력 2건)에서 올해 93건(절도 24건, 음주 40건, 폭력 10건, 기타 19건)으로 4.5배나 껑충 뛰어올랐다.
구미경찰서는 고시 규정에 따라 강·절도는 20만~3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관제센터 업무 특성상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병주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관제센터 계약직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및 치안 업무 참여 독려를 위해 규정을 검토한 뒤 처음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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