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22일 약국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직원을 숨지게 하고, 약사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범행 2주 전부터 B씨 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매·보관했고, 손님이 없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약국에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과 방법도 매우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잔혹성도 일부는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포항 남구 오천읍 한 약국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여직원 B(36) 씨를 수차례 찌르고, 옆에 있던 약사 C(45) 씨도 흉기로 찔렀다. 당시 C씨는 흉기 끝이 부러진 덕에 목숨을 건졌지만, B씨는 사건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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