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은 22일 군 공항 인근 주민을 위한 국가의 원스톱 소음피해보상과 지원사업 등을 담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및 다양한 지원사업이 법률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과 달리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민간공항 주변지역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번의 청구로 소음피해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음피해의 기준을 75웨클(WECPNL) 등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음대책지역 내 방음시설 등의 설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착륙절차 개선 등 국가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정 의원은 "군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은 민간공항보다 더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기본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했다"며 "군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송없는 소음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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