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조례안' 심의 유보(본지 6일·24일·27일 자 5면 보도)와 관련, 대구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상정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같은 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강민구 시의원은 매월 생활보조비 100만원과 설날·추석 위문금 50만원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심사가 유보됐다.
이영애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조례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보류한 것"이라면서 "시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도록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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