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본지 10월 25일 자 12면 보도)로 A농협의 조합장 B씨를 29일 대구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B씨는 지난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추석명절 선물 명목의 쌀(개당 1만원) 295개를 구매한 뒤 자신의 직책과 이름, 그리고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붙여 조합원 22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설 명절에도 B씨 자신의 직책과 이름이 적힌 주류세트(1세트 1만5천원)를 조합원 230여명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고발건은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경북지역 첫 고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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