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교육청, 개인과외도 학원과 동일하게 22시까지 교습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인과외교습자도 외부에 표지 부착해야

내년부터 개인과외 교습 시간이 학원과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대구시교육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을 공포했다.

그동안 학원과 교습소에만 적용해오던 교습시간 제한이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심야교습을 차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 등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과외교습자도 22시까지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대구에 모든 종류의 사교육은 22시 이후에는 하지 못하게 된다.

교습시간 제한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며, 22시 이후 교습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 등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거지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내부에도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22시 이후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 징수, 미신고 교습 등에 대해 시민들의 제보도 받고 있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 (http://clean-hakwon.moe.go.kr)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동부 232-0192, 서부 233-0175, 남부 234-0140, 달성 235-0181)으로 하면된다. 신고가 합당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옹호하며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삼성전자는 반도체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축소를 검토하며 비상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
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 시장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공연 대관 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