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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고차 팔다 사기죄로 재판받은 중고차 딜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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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고 팔았을 가능성 있어…폭리를 취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대형 사고가 난 중고차를 팔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차 딜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판매상 A(3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동구의 한 중고차매매상사에서 2015년식 국산 대형 승용차를 1천680만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이 차량은 에어백이나 센서 등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B씨가 뒤늦게 확인해보니 수리비가 1천800만원이 들었을 정도로 큰 사고를 겪었던 '사고 차'였다.

판매 당시 A씨는 "전 주인이 큰 돌을 보지 못하고 운행하다 부딪혀 차량 하부의 인사이드패널을 교체했다"고만 안내했다.

법원은 A씨가 보험처리이력을 고지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기라고 보지는 않았다. 피해자 스스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 A씨는 B씨에게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전달했고, 해당 기록에는 라디에이터 서포트 및 인사이드패널 교환 사실이 포함됐다.

아울러 A씨조차 사고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현대글로비스 온라인 경매를 통해 1천385만원에 해당 차량을 구매했는데, 현대글로비스도 A씨에게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차량이 같은 연식 동일 차량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고,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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