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주 한 병 훔쳤는데 구속?

경찰, 집행유예 중 범행 저질러 구제 방법 없어

안동에서 소주 1병 등 5천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50대가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0분쯤 안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주 1병과 화장지 1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A(51) 씨를 3일 구속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마트 보안요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A씨가 훔친 물품의 피해 금액은 소주(1천190원)와 화장지(3천940원) 등 5천130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안동의 한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중순쯤 퇴원했다. 이후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안동지역을 돌아다니며 정자나 학교 건물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주 1병 훔쳤다고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얘기다. A 씨의 경우 비록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절도에 따른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됐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종 전과 5범인 데다 지난해 6월 4건의 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1년 6개월 만에 또 물건을 훔쳤다. 게다가 주거지가 없고 휴대전화 등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어 불구속 기소를 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커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 자체는 크지 않지만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또 주거지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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