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 부동산중개인에게서 원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에 있는 한 빈 원룸에 하루 묵은 후 방에 있던 TV(37만원 상당)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1시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방을 구한다고 속인 A씨는 함께 방을 구하는 척하면서 중개인이 누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외워 범행에 활용했다.
A씨는 사흘 뒤 같은 수법으로 오후 6시쯤 다른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부모님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생활하던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동일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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