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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본인 확인 안 해?"…간호조무사 구속 이유가? "수십명 개인정보로 졸피뎀 1만정 처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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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약 6년간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약 6년간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약 6년간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약을 처방한 병원에서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이용한 범죄로 보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간호조무사 이모(36)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1만7천160정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스틸녹스 처방을 거부당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이 씨는 2005년부터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복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타인의 개인정보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하루에 5~10정씩 복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의 마약류 복용과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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