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윤환 문경시장 혐의 없음 대구지검 상주지청 불기소 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고윤환 문경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단체장 업적을 홍보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사회관계망을 통한 지자체 홍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시장과 함께 고발당한 간부 공무원 4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유일하게 기소된 간부 공무원 P씨는 여론조사 사전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고발당한 문경시 공무원들은 시청 직원 900여 명이 회원인 비공개 '네이버 밴드'에 2016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 건의 시정 관련 글을 올려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이 가입한 다른 밴드 210여 곳에 공유되도록 한 혐의로 7개월 간 조사를 받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옹호하며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삼성전자는 반도체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축소를 검토하며 비상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
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 시장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공연 대관 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