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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남의 차 운전하다 사고된 포항시 공무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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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부경찰서는 12일 만취상태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SUV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절도)로 경북 포항시 7급 공무원 A(54)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35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술을 마신 뒤 시동이 걸린 채 길가에 세워져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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