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취상태에서 남의 차 운전하다 사고된 포항시 공무원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 북부경찰서는 12일 만취상태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SUV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절도)로 경북 포항시 7급 공무원 A(54)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35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술을 마신 뒤 시동이 걸린 채 길가에 세워져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옹호하며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삼성전자는 반도체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축소를 검토하며 비상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
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 시장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공연 대관 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